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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복지

회원복지안내

1. 경조금 지급

  • 우리 회에서는 '경조 및 시상 규정'에 따라 회원이 결혼하는 경우 축의금 20만원을, 회원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축의금 20만원을,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조의금 50만원과 조화 1조, 조품 1조(일회용품 150인용)를, 회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조의금 30만원, 조화 1조, 조품 1조(일회용품 150인용)을 각 지급합니다.
  • 이 규정은 우리 회의 정회원에 한하여 적용되고, 정회원 중 통상근무년수 1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경조금을 1/2로 감액하되 경조물품은 그대로 지급합니다(2023. 3. 15. 개정, 2023. 9. 1. 시행).

2. 야유회 행사

  • 우리 회에서는 매년 4월경 봄 야유회 겸 걷기행사, 매년 10월경 가을 야유회 행사를 각 개최하고 있으며, 각 야유회 행사 비용은 소정의 참가비를 제외한 경비 전액 우리 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각 야유회의 참가 여부는 회원님들의 자율에 따르고 있으며, 회원들 간의 소통과 단합을 위하여 매년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를 바라고, 참석한 회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