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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방법

회비납부안내

  • 회원은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일반직 사무직원으로 등록을 한 후 변호사회에 등록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사무직원회를 방문하여 입회비(10만원)를 납부하고, 매월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무직원회에서 입회비 및 월회비의 납부와 관련하여 회원 개인에게 고지하고 있지 아니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으로 입회비 및 월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회비 및 월회비 납부방법

회비 지정 예금계좌 (예금주 : 부산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 부산은행 : 154-01-004889-1
  • 신한은행 : 100-023-912012
  • 납부일 : 매달 말일까지

CMS 출금이체 신청

  •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회원의 경조사비 등에 사용되며, 입회비를 제외한 월회비는 회원탈퇴(퇴직)시 회원에게 복지금 명목으로 전액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 사무직원회에 입회비 및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회원에게는 경조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납회원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납하시어 회원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